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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A씨, '유부남' 숨긴 채 동거→수천만원 지원 받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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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방송 화면 캡처



연극배우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해 여성과 동거하고 금전적인 지원까지 받은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B씨는 연극배우 A씨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을 약속하고 금전적인 지원까지 했다고 제보했다. A씨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B씨와 동거까지 했고, 유부남이란 사실이 들통난 후에도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는 1년 전 연극을 보러 갔다가 A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부모님이 배우 일을 반대해 연습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부모 도움 없이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A씨에 호감을 느낀 B씨는 이후 부모에게 A씨를 소개했다. A씨는 B씨의 부모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인사했고, 사실상 사위로 인정받아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B씨 부모는 A씨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커피차를 보내는가 하면 동료 배우들을 위한 단체 도시락을 챙기는 것은 물론 금전적인 도움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의 거짓이 밝혀졌다. A씨는 "결혼한 적은 있지만, 이미 이혼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며 아내와 별거 중인 유부남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그동안 카드값과 월세, 오디션 의상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했고 B씨 부모는 A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

이번 사연과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B씨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있어 사기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신유진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금전적 손해도 회수할 수 있다"며 "돈이 어떤 경위로 전달됐는지 입증하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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