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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이 대통령 불법대출 경고 하루 만에 "재판소원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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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11억원 불법 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양 전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뒤 재판소원 신청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양 전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양 전 의원의 번복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NS에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 탈법을 절대 용인하지 않고 빈말도 하지 않는다"고 썼다.

양 전 의원은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던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11억원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양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파기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양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직후 SNS에 "대법원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 다만 대법원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적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유죄 확정판결 당일 0시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여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유가 양 전 의원을 비호하기 위함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양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은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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