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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해협서 휴대전화 보며 딴짓···신안 좌초 여객선 선장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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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 정박된 2만6000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수가 구겨지듯 망가져 있다. 연합뉴스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선장과 항해사 등 운항 책임자 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조타실 운항 책임자였던 1등 항해사 B씨(39)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외국인 조타수 C씨(39)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 전남 신안군 무인도인 죽도 해상에서 승객 267명을 태운 여객선을 섬에 충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객 수십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원인은 근무 태만으로 조사됐다. A씨는 좁은 바닷길을 지날 때 배를 직접 지휘를 해야 함에도 선장실에 머물렀다.

B씨와 C씨는 휴대전화를 하느라 한눈을 팔았다. 앞을 살피지 않았고 항법 장치도 확인하지 않았다. 여객선은 전속력으로 섬에 부딪혔다.

재판장은 “ ”선장인 A씨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좁은 해역의 수로를 지날 때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B씨와 C씨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 직후 다른 선원들과 함께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조치하는 등 더 큰 피해를 줄인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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