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매를 버리고 떠난 친모가 40년 만에 나타나 동생의 재산 150억원을 요구.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파이낸셜뉴스] "법적으로 4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어머니가 동생의 재산 150억원을 전부 상속받는 게 맞는 건가요?"
1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얼마 전 사고로 동생을 잃은,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집 나간 어머니…40년 만에 나타나 내가 1순위 상속인"
A씨는 "10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후로 40년간 동생과 의지하며 살았다"며 "학비와 생활비, 병원비까지 저와 동생이 감당해야만 했다"고 운을 뗐다.
그 뒤로 어머니는 재혼했고, 단 한 번도 A씨 자매를 찾지 않았다.
A씨는 "새벽 아르바이트부터 공장 일, 마트 계산원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며 "그러다가 몇 년 전, 저희 자매가 함께 일군 수제 디저트 브랜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됐다. 결국 대기업에 300억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회사를 매각하게 됐고, 동생과 저는 각각 150억원씩을 받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A씨 동생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미혼인 동생은 남편과 아이도 없었고, 유언장도 한 장 남기지 못했다.
장례를 치르고 겨우 마음을 추스르려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A씨 앞에 불쑥 나타났다. 과거 매정하게 어린 자매를 버리고 떠난 친모였다. 그가 몇십년만에 모습을 드러내 한 말은 "내가 1순위 상속인이니 법대로 달라"였다. 자식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나타나 재산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다.
A씨는 "평생 동생 곁을 지키며 힘들게 회사를 키우고 150억원이라는 재산을 함께 일군 사람은 바로 저다. 그런데 40년 전 우리를 헌신짝처럼 버린 친모가 이제 와서 나타나서 그 돈을 몽땅 가져가겠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정말로 법적으로 4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어머니가 동생의 재산 150억원을 전부 상속받는 게 맞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구하라법' 부모 상속권 상실 청구…사실 입증 필요"
사연을 접한 정은영 변호사는 "(동생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간 협의를 해야 한다.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 의해서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 1000조에 의하면 상속순위는 자녀인 직계비속, 부모님인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순서로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과 공동으로 최우선 순위를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둘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A씨 동생의 경우 미혼으로,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40년 동안 부양 의무를 내팽개친 친모가 하루아침에 나타나 동생의 전 재산을 가져간다는 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구하라법'에 따라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은 있지만,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고 친모가 40년 동안 양육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동생이 남긴 재산을 지키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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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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