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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열린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에서 대상자들이 혈액 검사를 받고 있다. 2025.01.15. /사진=권창회 |
병무청이 오는 2027년 1월부터 카투사와 각 군 어학병 등을 지원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오는 2027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인정 기간 5년을 적용한다. 이는 국가공무원 채용과 동일한 기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각 군 모집병 지원서 제출서류는 인사혁신처(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전등록 제도 대상이 아닌 어학시험의 경우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대상이 아닌 시험은 △JLPT(일본) △CPT(중국) △TORFL(러시아) △DALF(프랑스) △DELE(스페인) △TEST DAF, GOETHE.ZERTIFIKAT(독일)이다.
어학성적 인정 기간 확대 적용 군별 특기는 육군은 △어학병(영어·일본어·중국어) △카투사 △군사과학기술병 △화생방시험병 △방사능분석연구보조병이다. 해군은 △영어 통번역병 △전문정보병(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어학병(영어·일본어·중국어) △해군과학기술연구병, 공군은 △어학병(영어) △식별보조병(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해병은 △어학병(영어)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어학병 등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다"며 "병무청은 앞으로도 지원자의 편익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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