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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서 하루 600번 '돈 뽑기'…'수수료 이벤트' 노린 안마소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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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ATM 수수료 면제' 악용
대법 "기망행위로 '사기' 성립"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수료 면제 정책을 악용해 하루 수백 차례 현금을 반복 인출한 결제대행(VAN) 가맹점주들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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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서울 시내 ATM 기기에 표시된 예금출금 및 입송금 화면. /(사진=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가맹점주 A씨 등 3명에게 벌금 400만~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5~6월 서울에서 마사지업소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업소 내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소액을 반복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하루 적게는 50여회에서 많게는 600여회까지 1만원씩 인출했으며 한 달 동안 업소별 인출 횟수는 8000여회에서 1만460여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VAN사와 계약을 맺고 ATM 이용 수수료를 고객 대신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출금 1회당 약 1020원의 수수료를 VAN사에 지급했고 일부 금액은 가맹점주들에게 정산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수수료 수익만을 노리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반복해 은행의 정산 업무를 방해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를 통해 담당자를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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