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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증권 토큰 뺀 가상자산은 `증권` 아냐"…美감독당국 첫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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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CFTC,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통과 전 토큰 분류체계 공개
스테이블코인·코인펀드상품·원자재토큰 등 모두 `증권` 규제 면제
앳킨스 위원장 "SEC는 더이상 `증권과 모든 것의 위원회` 아냐"
`SEC 등록 없는 디지털자산 발행` 세이프하버, 4년 한시 도입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결제형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s)이나 금과 은 등 원자재를 기초로 한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등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security)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미국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증권을 토큰화한 자산 외에는 대부분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아, 강력한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본부 건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시간)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이 같은 ‘토큰 분류체계(token taxonomy)’를 발표했다. 이는 어떤 유형의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지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SEC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상품은 물론이고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형태의 디지털 집합체(digital collectives)는 증권이 아니라고 분류했다. 또 연방 증권법이 프로토콜 채굴(mining), 스테이킹(staking), 크립토 에어드롭(airdrop)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명확히 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디지털 증권, 즉 전통적 증권을 토큰화한 자산은 SEC의 규칙과 규제를 적용받는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디지털 챔버(Digital Chamber)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더 이상 ‘증권과 모든 것의 위원회(the securities and everything commission)’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대부분의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봤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비판한 발언이다.

특히 SEC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도, 발행자가 제시했던 진술이나 약속을 이행했거나 혹은 이행에 실패한 경우에는 증권법상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오랫동안 특정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요구해왔다.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보다 더 많은 규제 공시 의무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률 변경 효력은 없으나, 규제 당국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의도인지 보여줌으로써 시장에 더욱 명확한 방향성을 제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현재 SEC가 진행 중인 디지털자산 발행 관련 규정 제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특히 이번 해석에는 CFTC도 동참했는데, 이는 의회가 어떤 디지털자산에 대해 어느 기관이 관할권을 갖는지 구분하는 입법을 마무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월가의 양대 규제기관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최근의 신호다.

SEC 수장은 또 스타트업들이 SEC에 반드시 등록하지 않더라도 디지털자산 기업, 디지털자산 투자계약, 증권형 토큰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면책조항)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규칙 제안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 제도의 목적이 기업들이 집행 조치(enforcement action)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자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세이프 하버 기간은 최대 4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세이프 하버는 적절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내 디지털자산 혁신 기업들에게 자본 조달을 위한 맞춤형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번 조치들이 디지털자산 산업에 확실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 규제기관들에 “한발 앞선 출발(head start)”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장구조 관련 입법 작업을 계속 추진해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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