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한 뒤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메시지는 최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 투기성 1주택 규제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해 온 정부 기조와 맞물려 우회성 자금조달까지 정면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