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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업자대출로 부동산 사면 형사고발·대출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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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말하지 않는다…이익은커녕 원금 손해 볼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부동산 구입에 유용하는 편법 행위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의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형사고발과 대출금 회수까지 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부동산 투기성 우회대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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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한 뒤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말 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메시지는 최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 투기성 1주택 규제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해온 정부 기조와 맞물려 우회성 자금조달까지 정면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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