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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이어 지귀연도… ‘법 왜곡죄’ 서울청이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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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귀연 부장판사.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 왜곡죄 혐의 사건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수사하게 됐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에 대한 법 왜곡죄 혐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지 부장판사는 작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그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법 왜곡죄 관련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법 왜곡죄 시행 전 이 같은 주장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 이 변호사 주소지 관할서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서 내사(입건 전 조사)해오다 서울경찰청이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법 왜곡죄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1호’로 고발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작년 6·3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7만여쪽의 재판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해 유죄 취지의 선고를 내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고발 건 역시 당초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됐으나,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 고소·고발 건은 본청에 보고한 뒤, 가능한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맡으라는 등의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법 왜곡죄 혐의를 처음 적용해 수사하는 만큼 기준 마련 필요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법 왜곡죄는 형사 사건을 맡은 판·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을 왜곡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 수사관 역시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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