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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업자금 속여 대출해 부동산 구입하면 사기죄···편법 결코 용인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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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빈말 안해” 엑스서 또 부동산 메시지
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규제 피해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대출…작년 하반기에만 600억원 육박’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말 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링크한 기사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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