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규제 피해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대출…작년 하반기에만 600억원 육박’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말 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링크한 기사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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