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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저축銀, 레고랜드 위기때 대주주 부당지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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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유동성 압박 넘기려 자금 지원 가능성
대주주 적격성 등 파장 적지 않을 듯
서울경제

다올저축은행이 ‘레고랜드 사태’ 당시 대주주인 다올투자증권에 부당한 자금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제로 부적절한 지원이 있었다면 대주주 적격성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7일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다올저축은행은 지분 60.2%를 보유한 대주주인 다올투자증권에 부당한 자금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다올투자증권이 유동성 압박을 받게 되자 다올저축은행이 우회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올저축은행이 iM증권의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뒤 이 자금이 다올투자증권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대주주에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저축은행법 위반 소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대출과 자산운용을 하는 곳”이라며 “대주주 지원에 부당하게 이용됐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조건으로 금융 관련 법령 위반시 1000만 원 이상의 형사 처벌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결과와 금감원의 제재 여부에 따라 향후 지배구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열사간 임대료를 할인한 사실만 발각돼도 기관 경고를 받을 만큼 규제가 엄격한 업권”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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