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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 실수… 하루 만에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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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에스씨엠생명과학 CI. /에스씨엠생명과학 제공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한 관리종목 해제를 결정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고 재지정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6일 정규장 마감 후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해제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하고 이날 오후 2시 28분 관리종목으로 다시 지정했다.

이에 장중 1066원으로 상한가(일일 가격 상승 제한폭)까지 올랐던 주가는 곧바로 급락했다. 이후 전 거래일 대비 5.73% 하락한 773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지난해 3월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이 2년 연속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현행 규정상 최근 3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각각 1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 규모가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는 전날 회사가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손실 규모가 줄고,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한 점 등을 이유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에스씨엠생명과학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은 4억원으로, 전년(130억원) 대비 크게 축소됐다.

하지만 이날 검증 과정에서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해제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거래소는 투자자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이를 장중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시행하고, 현행 제도상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공시 제도 보완과 함께 필요한 경우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시장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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