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 뇌물수수 의혹의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주지법(김신영 부장판사)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디자인 업체 대표 A씨와 김제시청 전직 서기관 B씨에 대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현수막 사업을 따내기 위해 정 시장에게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건넨 뇌물을 정 시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해 도망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은 지난해 8월 전직 청원경찰의 폭로로 불거졌다.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업체 대표 A씨가 뇌물을 전달하고 이 뇌물이 정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골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김제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16일에는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
당시 정 시장은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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