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적극행정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 게양된 대한민국정부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서울신문 자료사진 |
정부가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대처 자세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 행정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사후 불이익이나 규정에 얽매여 몸 사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펼쳐 국민의 삶에 필요한 행정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찾아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실장 주재로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감사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적극 행정은 정부 내부의 절차나 관행보다 국민을 앞에 두는 행정”이라며 “더 나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실행으로 연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불확실성이나 사후 불이익 우려 없이 과감하고 책임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체가 국민 입장에서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를 확산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기본법’(가칭)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인사처는 적극 행정 추진 체계와 공직자 보호, 평가·보상 구조를 명확히 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행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 운영, 시도 책임관 회의 내실화,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 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각 기관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권익위는 국민의 불편 사항과 민생 현안에 대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