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김준태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의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맡게 된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 부장판사와 조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사건이 이날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작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잘못된 석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시행 전 이 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 이에 따라 이 변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서 내사(입건 전 조사)해왔던 것을 서울청이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작년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을 심리하며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며 고발했다. 7만여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해 유죄 취지의 선고를 내렸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 들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
법왜곡죄 사건은 법관 등 공무원의 내심을 추측해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수사 난도가 높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수많은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수사관들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12일 전국 시도 경찰청에 법왜곡죄의 적용 기준 및 접수 시 처리방안 지침을 하달했다.
지침에는 판·검사가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경우 본청에 보고하고, 가급적 사건을 시도 경찰청에서 맡으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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