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힌 부분에 래카칠을 해놓은 모습. 스레드 캡처 |
한 차주가 자신의 차를 긁은 노인을 눈 감아준 뒤 뜻하지 않은 ‘래커칠’ 2차 피해를 당했다며 하소연을 올렸다.
지난달 26일 전북 전주시에 사는 차주 A 씨는 “앞집에 사는 이웃 할아버지가 내 차를 긁었다”며 이같은 사연을 스레드에 올렸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차량 뒷부분은 이웃집 노인 B 씨가 긁어 외부 도장이 벗겨졌다. A 씨는 “어르신이기도 하고 컴파운드로 문지르면 괜찮아질 것 같아 (별도의 보험처리 없이) 넘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뒤였다. B 씨가 A 씨 허락도 없이 피해 차량의 파손 부분을 래커로 하얗게 덧칠한 것이다. A 씨가 괜찮다고 넘어가자 미안한 마음에 혼자 수습을 해보려 래커를 뿌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B 씨가 분사한 래커는 원래 차량의 색과 너무 달라 오히려 해당 파손 부위가 눈에 더 띄게 됐다.
이를 확인한 A 씨는 “의도는 알겠는데 선의가 이렇게 돌아오다니”라며 황당해했다.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선의로 넘어갔는데 더 망쳐버렸다. 안타깝다”, “래커칠은 긁힘보다 수리비가 최소 3배는 더 든다. 비용은 꼭 받아내야 한다”, “할아버지 딴에 미안해서 뭐라고 해주려다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욕하지는 말자”,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다. 봐주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A 씨는 “보험 처리를 하기로 했다”며 “(B 씨에게) 다음번엔 다른 차에 절대 래커칠하지 마시라고, 일 더 커지니까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B 씨는 이에 “몰라서 그랬다”며 파손 부위를 가려주고 싶어 했던 행동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