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 왜곡죄’ 고발 사건을 ‘경찰의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맡아 수사에 착수한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가 지 부장판사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법 왜곡죄 고발 사건이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시간’ 단위로 계산해 부적절한 석방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사건을 심리하며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7만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 기록을 검토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해 유죄 취지의 선고를 내렸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법 왜곡죄 사건은 법관 등 공무원의 내심을 추측해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수사 난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수사관 자신들도 향후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경찰 내부에서 감지되자, 경찰청은 지난 12일 전국 시도 경찰청에 법 왜곡죄 적용 기준 및 처리 방안 지침을 하달하기도 했다.
해당 지침에는 판·검사가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경우 본청에 보고하고, 사건을 가급적 시도 경찰청 단위에서 직접 맡아 처리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