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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 동료 모욕글, 개인 블로그에 올려도 대상 특정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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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시스 


자신의 블로그에 직장 동료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더라도 대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비방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40)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서 직장 동료 B 씨를 ‘여자 과장, 그녀’ 등으로 지칭하며 ‘악질 중 악질’이라는 내용을 담은 모욕성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만으로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해당 표현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해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글이 A 씨의 개인 블로그 ‘직장 생활’ 탭에 기재돼 있었으며 다른 게시글에는 환경 관련 기업이라는 점 등이 드러난 만큼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씨의 직급, 승급 여부 등을 알려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개인 블로그였지만 해당 게시글이 비공개가 아니었고 블로그를 홍보한 점,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 블로그를 방문해 글을 봤을 때 피해자를 바로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지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질 중의 악질이라는 표현은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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