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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특사경, 불법채권추심도 겨눌까…법 개정·인력 확충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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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수사권 부여는 합의…업무 채권추심법까지 확대 논의
관계부처 합의 후에도 사법경찰관직무법 개정 거쳐야
업무 과중 우려에 조직 구성·인력 확충도 과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한 데 이어 민생금융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불법채권추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민생금융 특사경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최종 도입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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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수사를 전담할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 설치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민생금융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데에는 합의했으며 법무부와 검찰·경찰 등 유관부처와 논의를 종합해 업무 범위를 대부업법에서 채권추심법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고금리 사채와 미등록 대부업 단속에 더해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까지 관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민생금융 특사경 신설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자본시장 특사경과 달리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이미 현행 사법경찰법에 운영 근거가 마련돼 있어 금융위가 규정 변경만으로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 반면 민생금융 특사경은 사법경찰관직무법을 개정해 민생금융 관련 범죄에도 특사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들고, 직무 범위도 처음부터 정해야 한다.

조직 구성과 인력 확충도 풀어야 할 과제다. 직무 범위를 확정한 이후에야 조직 규모와 인원 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업무에 더해 현장 수사까지 담당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업무 과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례 없는 영역인 만큼 매뉴얼을 처음부터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선 직원들 사이에선 “기피 업무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는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법경찰관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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