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수사를 전담할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 설치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민생금융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데에는 합의했으며 법무부와 검찰·경찰 등 유관부처와 논의를 종합해 업무 범위를 대부업법에서 채권추심법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고금리 사채와 미등록 대부업 단속에 더해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까지 관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민생금융 특사경 신설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자본시장 특사경과 달리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이미 현행 사법경찰법에 운영 근거가 마련돼 있어 금융위가 규정 변경만으로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 반면 민생금융 특사경은 사법경찰관직무법을 개정해 민생금융 관련 범죄에도 특사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들고, 직무 범위도 처음부터 정해야 한다.
조직 구성과 인력 확충도 풀어야 할 과제다. 직무 범위를 확정한 이후에야 조직 규모와 인원 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업무에 더해 현장 수사까지 담당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업무 과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례 없는 영역인 만큼 매뉴얼을 처음부터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선 직원들 사이에선 “기피 업무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는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법경찰관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