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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트럼프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SNS 메시지는 공식 요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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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전체회의서 “美로부터 어떤 공식 요청 받은바 없어”
“문서 접수하거나 양국 장관 협의 등 절차 거쳐야 공식 요청“


이투데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미국 측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17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병을 요청한 데 대해 “SNS에 메시지를 남긴 건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식 요청이 올지도 모르지 않나. 미리 다 공개할 수 없어도 여러 ‘플랜’에 대해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묻자 안 장관은 “공식 요청이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는 한다”면서도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공식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나”라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문서를 접수하든지, 그 전이라도 양국 장관끼리 어떤 협의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 투입 검토 여부와 관련해서도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 있는 아덴만 파병 임무와 현재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이 벌어진 호르무즈 해협은 차원이 다르다”며 “무기 체계도 미약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파병 문제에 대해 “국익과 국민 안전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며 “헌법 제60조 2항에 의거해 국회 동의 사항”이라고 했다.

[이투데이/윤혜원 기자 ( hwy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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