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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여론조사 혐의' 尹 "명태균에게 지시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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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억7000만원 상당 58회 여론조사 무상 수수"
변호인 "미래한국연구소 홍보 효과 위해 자발적 실시"
아주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지시한 적이 없었다"며 "여론조사는 명태균의 영업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다음 달 같은 법정에 설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공소 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의 모두 진술에 이어 서증조사, 증인신문 계획 순으로 진행됐다.

박노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에게서 1억5000만원 상당 공표용 여론조사 36회와 1억1600만원 상당 비공표 여론조사 22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며 "이를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에게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측과 명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이 명태균이나 미래한국연구소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대금 청구나 합의도 없었다"며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된 여론조사는 단 3회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조사 실시 여부나 방법,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배포 여부도 명씨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명태균은 여론조사가 피고인을 위해서 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명태균의 정권 교체 열망과 미래한국연구소 홍보 효과를 위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관련 1심에서 김 여사와 명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피고인 사이에 대가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이런 특검의 기소는 무리한 법리 적용과 사실 오해에 기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씨 변호인 측은 "부인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후 특검팀은 김 여사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한 강혜경씨, 김태열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들은 미래한국연구소 관련 주요 참고인으로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일부 쟁점이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도 "(이들은) 핵심적 증인이지만 진술이 상반된다"며 "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직접 들어보는 것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혜경과 김태열은 김 여사 재판 과정에서 신문을 마쳤다"고 했고 명씨 변호인 측은 "창원 재판에서도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던 만큼 다시 증인신문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측은 "신청이 되더라도 증언 거부를 할 것 같은데, 굳이 증언할 필요가 있느냐"고 답했다.

배석 판사와 논의를 마친 이진관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요성에 맞춰 증인신문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출석 여부와 증언 거부는 별개라고 본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채택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4일 강씨를 시작으로 내달 7일 김씨, 14일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후 서증 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거쳐 5월 12일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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