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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트럼프 SNS 메시지, 파견 공식 요청이라 보지 않아…군함 파견은 국회 동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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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17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으로부터 군함 파견과 관련한 공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메시지에 대해 “공식 요청이라 보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안 장관은 군함 파견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으로부터 군함 파견과 관련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있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세지가 나온 것을 저희는 공식 요청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아직 미측에서 어떤 요청 받은 게 없어서 이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상대로 호르무즈에 군함 파견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했다.

안 장관은 미국 측으로부터 군함 파견과 관련한 공식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가 판단하는 공식 요청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문서의 접수·수발은 물론, 그 이전 단계라도 양국 장관 간 협의 등 공식적인 절차가 포괄돼야 한다”며 “그러한 절차나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난 2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과의 통화에서도 군함 파견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중동 상황이 전개되고 나서 바로 콜비 차관에게 전화가 왔고, 여러가지 내용을 통화했다”면서도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군함 파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만일 ‘호르무즈 해협으로 한국 이지스함 등이 간다고 하면 국회 동의도 얻어야 하는 것이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당연하다”며 “헌법 60조 2항에 의거해 국회 동의 사안”이라고 답했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회가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외국 군대의 한국 영역 내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안 장관은 ‘군함 파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공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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