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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2명에 필로폰 투약 혐의' 황하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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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측 "공소사실 모두 부인"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박준섭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황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황 씨를 향해 "변호인과 의견이 같으냐"고 묻자, 황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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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해 12월26일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아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튿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이 사건으로 여권 무효화 및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황 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황 씨가 체포 전후 공범들과 접촉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확인했다. 다만 황 씨 측은 수사 단계부터 "현장에 있었을 뿐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공범 A씨 등 2명은 2024년 각각 기소유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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