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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짜 사장”…공공부문, 원청 교섭 요구 점점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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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날 3번 릴레이 입장 발표
“복지부 등 3곳, 핵심 노동조건 결정”
부처 교섭 응하지 않고, 사용자성 검토
서울경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정부를 향한 교섭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정 노조법이 교섭권을 강화하면서 공공부문 하청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분출한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는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동계와 정부의 실제 교섭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들은 세 차례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하청 노조원들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118곳의 원청사용자(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우선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공공부문 원청교섭 회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우리와) 교섭을 회피하려는 내용의 답을 보내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무원처럼 일선에서 일하고 있지만 노동조건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상시 지속 업무 시 정규직 고용 등을 교섭의제로 제안했다.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별도로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57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부와 성평등부, 교육부는 현장 지침, 예산 배분,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핵심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해왔다”며 “단체 교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월까지 매월 도심 집회를 열고 정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오후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도심 집회를 열었다. 양대 노총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기관 통폐합도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앞으로도 공동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조들의 교섭에 즉각 응하지 않고 교섭 대상인지 판단을 우선 받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김해시와 화성시 등 두 곳뿐이다. 개정 노조법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정부가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가이드라인으로 내놨다. 노동부는 법령으로 정한 근로조건, 국회가 의결한 예산, 국가의 일반적인 감독 행정은 노사간 개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못하면 하청 노조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다.

단 정부는 법령과 예산에 따르지 않는 운영 재량권이 있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교섭이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공공부문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도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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