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가해 운전자의 사과 방식에 분노한 아내가 가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
[파이낸셜뉴스] 과속 운전으로 고속도로 순찰원을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리고도 2년간 피해자를 외면하다가 실형 선고 후에야 병원을 찾아 무릎 꿇은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간 가해 운전자의 행태가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 후 2년동안 사과 않더니... 실형 선고되자 변호사와 방문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A씨는 2023년 2월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고장 차량 안전 관리 업무를 하던 중 변을 당했다.
당시 1차로를 달리던 B씨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던 C씨 차량과 충돌한 뒤 갓길로 돌진했다. A씨는 차를 피하지 못하고 가드레일 너머 6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심각한 척수 손상으로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차선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한 C씨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씨가 사고 당시 시속 142㎞로 과속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두 운전자 모두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금고 1년, C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반면 B씨는 합의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릎 꿇고 사진 찍더니 자리 떠... 분노한 아내, 폭행
B씨는 실형 선고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 사고가 있은 지 2년 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병원에 처음 온 B씨가 보인 모습은 피해자 가족에게 더욱 큰 상처를 줬다. B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사과를 하는 대신 변호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했다. 또 함께 온 친구에게 자신이 무릎을 꿇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게 한 후 자리를 떴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A씨 아내는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A씨 아내는 "(B씨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안 왔다. 실형이 나오자 그제서야 사과를 하러 오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며 "그런데 변호사가 대신 말하고 본인은 구경 온 사람처럼 뒤에 멀뚱멀뚱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C씨는 1심 판결 전 찾아와 직접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며 "차량으로 남편을 덮친 B씨는 법원에 공탁금만 넣어두었을 뿐"이라고 덧붙혔다.
결국 집행유예...재판부 "용서 못받았지만 1억5000만원 공탁"
한편 B씨는 항소 끝에 최근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1억5000만원 공탁금을 냈고, 이는 C씨가 낸 공탁금을 상회한다"며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자신이 사과하는 모습을 촬영해 보낸 가해 운전자. /사진=JTBC '사건반장' |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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