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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 넘게 오른다. 성동구가 30% 가까이 오르는 등 집값이 크게 오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지역 인상률이 20%를 넘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채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9.16% 올랐다. 지난해(3.65%)의 2.5배 수준이다.
서울 공시가격 인상률이 18.67%로 가장 높았다. 2021년(19.89%)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구별로는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한강벨트 지역인 성동구가 29.04% 올랐다. 이어 강남구(26.05%), 송파구(25.49%), 양천구(24.08%), 용산구(23.63%), 강동구(22.58%), 동작구(22.94%), 광진구(22.2%), 서초구(22.07%), 마포구(21.3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봉구(2.07%), 금천구(2.8%), 강북(2.89%) 등 12개 자치구는 10% 미만으로 상승하며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지난해와 같은 69%로 동결했다. 그럼에도 집값 자체가 급등하며 공시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98%로 2006년(23.46%) 이후 가장 높았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31만7998채에서 올해 48만7362채로 16만9364채(53.3%)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 아파트 중 현행 보유세 상한선(전년 대비 150%)까지 세금이 오르는 곳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포함해 경기(6.38%), 세종(6.29%), 울산(5.22%), 전북(4.32%) 등 9곳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등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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