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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소아 백신 축소 제동…트럼프 행정부 정책 ‘효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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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권고 17종→11종 축소에 법원 “자의적 결정” 판단
전문가 위원회 우회 지적…ACIP 위원 교체도 효력 정지
헤럴드경제

B-2 스텔스 폭격기 모형을 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소아 백신 접종 권고 축소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전문가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결정이라는 판단이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16일(현지시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소아 예방접종 권고 축소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는 미 소아과학회 등 6개 의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앞서 CDC는 지난 1월 기존 17종이던 소아 예방접종 권고 목록을 11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성 질환, A·B형 간염, 인플루엔자, 코로나1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주요 감염병 백신이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머피 판사는 CDC가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권고안을 개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ACIP를 우회한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해당 위원회의 전문성과 기술적 역량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CIP는 미국 내 백신 접종 권고를 마련하는 핵심 자문기구로, 과학적 검토와 전문가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법원은 이 절차를 건너뛴 정책 변경이 공중보건 체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보건복지부 인사 조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머피 판사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ACIP 위원 15명을 교체한 결정 역시 효력을 정지시켰다. 위원 구성 과정에서 백신 분야와 무관한 인사가 포함됐고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케네디 장관은 대표적인 백신 회의론자로,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주장해 의료계의 반발을 받아왔다. 취임 이후 백신 사용 축소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왔지만, 이번 판결로 정책 추진 동력에도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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