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사진=머니S |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가 원 전 장관 출국을 금지했다.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이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토부가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돌연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강상면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 일가가 29필지, 1만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종점을 강상면으로 결정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원 당시 장관은 김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2023년 돌연 사업을 백지화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민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지만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이 원 전 장관을 다시 출국금지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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