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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엘리펀트, 모방 혐의로 전 대표 구속…"안경 특수성 반영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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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몬스터 디자인 표절 혐의에 입장 발표
"안경의 선행 제품 참조,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려워"
검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블루엘리펀트가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제품 디자인을 모방한 안경·선글라스를 대량 판매한 혐의로 전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블루엘리펀트는 “안경이 인체공학 구조상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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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블루엘리펀트는 입장문을 통해 “안경은 인체공학적 구조상 서로 유사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는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블루엘리펀트 측은 “아무런 노력 없이 경쟁사의 제품을 그대로 모방, 낮은 가격에 판매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결산 결과 영업이익률은 5.4%에 불과한데, 글로벌 시장 진출과 독자적 브랜딩을 위한 매장 확대, 품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에 공격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최진우 전 대표는 검찰에 기소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지고 사임했다. 블루엘리펀트는 지난 3일 주주총회를 열어 유인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고경민 최고법률책임자(CRO)를 각자 대표로 선임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블루엘리펀트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 전량을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19명을 확보했고, 외부 변리사와 전담 직원을 통한 지식재산권(IP)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도입해 독자적인 브랜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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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엘리펀트와 젠틀몬스터의 제품 이미지 (사진=젠틀몬스터)


이날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관련 기업 대표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품 형태 모방만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지고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이날 “지식재산권 보호는 특정 기업 간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창작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호받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젠틀몬스터는 향후에도 관련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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