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생성형 AI |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 사업에서 '이중 규제' 부담을 덜게 됐다.
최근 금융당국이 카드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사업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를 추가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번 해석으로 카드사의 CB 사업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사업은 신용정보법을 적용받는다. 다만 카드사는 해당 사업을 겸영업무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까지 중첩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추가 동의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업 리스크로 인식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령해석을 통해 이 같은 이중 규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겸영업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예외는 남겼다.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개인사업자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사업자 신용정보를 다른 회사의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해석으로 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기준도 명확해졌다. 카드사는 결제 단말기와 가맹점 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매출 규모, 거래 빈도, 업종별 매출 흐름 등 사업 활동 데이터를 대규모로 축적해 왔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존 재무정보 중심 신용평가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핵심 대안신용평가 데이터로 평가된다.
시장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핀테크 기업들이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결합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 활용 기준까지 명확해지면서 데이터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는 개인사업자 매출 데이터를 가장 폭넓게 보유한 사업자 중 하나”라며 “규제 해석이 정리되면서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