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5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에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의 경우 임대인이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만 알리면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피해 사례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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