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5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완료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법에 따르면 3500억달러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의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월 10만원 상당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를 관할하는 시·도’로 확장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