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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식물인간’ 만들고 사과를 이딴 식으로”…머리채 잡은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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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내 “1심 실형에 병원 찾아와 사과 인증샷”
“분노 참지 못해 머리채 잡으며 폭행 가했다”
공탁금 넣으며 항소 끝에 ‘집행유예’ 감형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과속운전으로 고속도로 순찰원을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운전자가 사고 2년 만에 피해자 가족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증샷으로 남기는 행동을 하다 폭행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데일리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16일 JTBC ‘사건반장’은 3년 전 남편의 교통사고 이후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제보자의 사연을 공개했다.

당시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었던 제보자 남편은 2023년 2월8일 저녁 광주대구 고속도로에 고장 난 화물차가 방치돼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가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 뒤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1차로를 달려오던 승용차가 2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차와 부딪힌 뒤 갓길로 돌진했다.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한 남편은 가드레일 너머 6m 아래로 떨어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심각한 척수 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제보자는 “남편이 모발 기증한다고 머리를 기르고 있었다. 그래서 머리가 중단발이었는데, 그게 다 피에 젖어 딱 붙어 있었다. 의사가 오토바이 사고냐고 물어봤을 만큼 얼굴이 다 엉망진창이었다”고 떠올렸다.

경찰은 당초 제보자 남편을 덮친 A차량보다 차선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한 B차량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차량이 사고 당시 시속 142㎞로 과속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며 두 운전자 모두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1년, B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차량 운전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과 달리 A차량 운전자는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보자는 “A차량 운전자는 1년 넘게 아무 연락도 없이 살다가 실형이 나오자 그제야 병원을 찾아왔다”며 “직접 사과도 하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말하더라. 본인은 뒤에서 서 있기만 했다. 친구가 구경 온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더라. 마치 사과 인증샷을 남기는 느낌이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해자 가족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A차량 운전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했다.

덧붙여 “반면 B차량 운전자는 1심 판결 전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했다. A차량 운전자는 법원에 공탁금만 넣어놨다”고 털어놨다.

A차량 운전자는 항소 끝에 최근 집행유예 감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1억5000만원 공탁금을 냈고, 이는 B차량 운전자 공탁금을 상회한다”며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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