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9일부터 노사상생 협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을 계기로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 사업을 알리기 위한 취지다. 설명회는 19일 서울고용노동청(수도권·강원)을 시작으로 △24일 광주고용노동청(호남권·제주) △26일 대전고용노동청(충청권) △30일 부산고용노동청(영남권) 순차 개최된다.
고용노동부. 뉴스1 |
설명회에서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한다. 제도 변화 이해를 높이고,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단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한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됐다가 중단된 사업이다. 기존 25억원가량의 예산이 0원으로 책정돼 정부가 노사 자치 부문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는 올해 이 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보완·개편하며 예산도 새롭게 책정됐다. 기존에는 사업장 단위 노사를 중심으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역·업종·산업별 노사 및 관련 단체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다. 지원 내용은 현장지원 코칭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비용으로 나뉜다. 개별사업장은 최대 4000만원, 단체는 최대 8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업종별 여러 사업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컨설팅받고자 하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혁신활동에 노사가 함께 참여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해 기업 현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과제 난이도에 따라 수준별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법·제도 안내 및 법위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자문컨설팅, 법 위반 해소, 제도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전문컨설팅, 기존 제도 개편 및 고도화 등 심층적 제도 설계 단계의 △심화컨설팅으로 구분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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