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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전세주택, 용적률 30% 상향…11.7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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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인당 7000만원 분담금 줄어
대상지 확대…9.2만가구 추가 공급 가능
규제철폐로 사업기간 5개월 이상 줄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 총 11만 7000가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역세권 범위 확대, 규제철폐 등을 통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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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설명 이미지. (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신길역세권 구역을 찾아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 대상지 확대 △규제철폐로 사업 기간 단축 등 내용이 담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는 기준용적률을 최대 30%를 상향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2인 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기준용적률 20%를 상향한다.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보정값을 적용, 최대 10%를 추가 상향한다.

해당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추정비례율이 약 12% 올라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던 역세권 주택사업 대상지를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에는 약 239개소가 신규 편입돼 총 9만 2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규제철폐를 통한 사업 기간도 단축한다. 사전검토에서 계획검토로 단계적 추진하던 절차를 ‘사전검토’로 통합, 사업기간을 5개월 이상 줄인다. 정비계획 사전검토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해 민간사업자 등의 확보 부담을 낮추고 부득이한 경우 구청자 재량으로 사업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구역 해제를 막는 등 규제도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소형주택 공급과 사업성 보정값 적용에 따른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인센티브는 착공 이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다. 시행일 전 사전검토를 신청한 경우 종전과 개정된 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6개소 총 5만 4536가구 구역지정을 통해 공급 물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사전검토 등 사업초기 단계에 있는 56개소, 6만 2799가구도 조속히 구역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를 통해 늘어난 용적률의 50% 이상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장기전세주택 물량 50%를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으로 공급해 저출생 극복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신길역세권 구역은 2021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내달 통합심의,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9년 9월 999가구(장기전세주택 337가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주택공급 역량과 공공 인센티브가 결합돼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 정책”이라며 “이번 운영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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