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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난 女와 마약·성관계" 50대男 힘들게 체포했는데 석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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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TV조선


[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의 함정수사 끝에 체포됐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했지만 남성은 마약치료를 받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 석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16일 TV조선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랜덤채팅앱을 통해 마약 투약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 구매자로 위장해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가 한 모텔 방으로 들어섰고, 경찰관이 들이닥친 방안에선 주사기와 함께 봉지에 담긴 흰 가루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년전부터 랜덤채팅앱으로 만난 여성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가 타고온 차량 트렁크에선 일회용 주사기 1500개가 나왔다. 기존에 사용했던 주사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것.

경찰은 남성을 구속했지만, 남성은 마약치료를 받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석방된 상태다.

경찰은 함께 투약한 공범 수사를 마무리한 뒤 남성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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