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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 Q&A] 무상 견본품 전시용 와인잔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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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Q: 무상 견본품으로 전시용 와인잔을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영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 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 8의2]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 등 3. 에 따라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 반입되는 전시용 와인잔이 위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제품에 샘플, 비매품 등과 같이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명확해야 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475>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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