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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숨진 생후 7주 아기…10대 엄마는 병원서 춤추며 틱톡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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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미국에서 생후 7주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부모가 자녀의 입원 중 병원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와 피플지 등에 따르면 워싱턴주 피어스카운티 검찰은 생후 7주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어머니 알리사 제이드 밴더벡(19)과 아버지 마크 앤서니 라바코 클레이머(21)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클레이머에게는 아동 학대에 따른 살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지난 4일 병원으로 이송된 이들 부부의 아들은 치료를 받던 중 닷새 만인 9일 끝내 눈을 감았다.

의료진은 아이에게서 경막하 출혈, 저산소성 뇌 손상, 망막 출혈, 갈비뼈 골절 흔적 등이 발견됐으며, 이는 ‘학대성 두부 손상’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흔히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불리는 이 증상은 아기를 강하게 흔들거나 때리는 등의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뇌 손상이다.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클레이머는 아이가 보채자 들어 올린 뒤 거칠게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가 강하게 뒤로 젖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아이가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약 1시간 동안 911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어머니 밴더벡은 아이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영상을 촬영해 가족에게 보내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에는 아이가 힘겹게 숨을 쉬거나 호흡이 멈춘 듯한 모습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수사 당국을 당혹스럽게 한 것은 아이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던 당시 부모의 행동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밴더벡은 아이가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지난 8일 병실 화장실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해 틱톡에 게시했다.

경찰은 보고서를 통해 “병원 방문 당시부터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위중한 상태에 비해 지나치게 태연하고 기이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100만 달러(약 15억 원)의 보석금을 책정했으며, 이들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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