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서울 증여인 1773명 가운데 60대가 32.8%, 50대가 16.2%로 집계됐다. 두 연령대를 합친 비중은 49.0%로 70대 이상(43.0%)을 넘어섰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 아파트 모습. 뉴시스 |
반면 70대 이상 증여 비중은 1월 49.3%에서 2월 43.0%로 6.3%포인트 줄었다.
직방 관계자는 “증여 시점이 과거보다 앞당겨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집값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자녀 세대의 주택 마련 시 부모 자금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다주택 보유 부담 확대나 비거주 주택 규제 가능성 등 정책 환경 변화도 자산 이전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잠원동 재건축 아파트와 분당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세와 다주택 규제 부담 때문에 매도를 고민하고 있다”며 “재건축 후 자녀에게 증여하려던 계획까지 다시 고민하게 된다”고 적었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과 규제 강화 속에서 자산 정리나 증여 시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여전히 70대 이상 증여 비중이 절반에 가까웠다. 지난달 전국 증여인 가운데 70대 이상 비중은 49.3%로 나타났다. 전북(78.1%), 전남(55.9%), 경남(55.8%), 충남(53.6%), 충북(52.8%), 강원(51.5%) 등 지방에서는 70대 이상 증여 비중이 50%를 넘었다.
신진영 기자 s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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