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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봉쇄’ ‘체포조 관여’ 이첩 요청도 않고···‘종합’ 무색한 2차 특검의 사건 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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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밀 캠프 운영 의혹’ 경찰로 돌려보내
특검법엔 재이첩·반송 등 관련 별도 규정 없어
경향신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와 특검보들이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언론에 특검팀을 소개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지난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중 일부를 그대로 경찰에 되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2·3 내란 당시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에 관여한 경찰 간부에 대한 사건은 이첩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특검 수사 뒤에 남은 의혹을 모두 규명해야 할 종합특검이 편의에 따라 수사할 사건을 고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는데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민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경찰로 인계했다. 종합특검이 이달 초 경찰을 상대로 일부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건도 특검으로 넘어갔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식 캠프가 아닌 서울 강남의 한 화랑에서 비밀선거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 사건은 2차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직접 명시돼 있지 않지만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라 종합특검도 수사할 수 있다.

종합특검이 처음엔 수사 대상 사건이라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해놓고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되돌려 보내면서 ‘수사팀이 유죄 가능성이나 수사 편의 등을 따져 까다로운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법상 이첩 사건에 대한 특검의 재이첩이나 반송 등에 대한 별도 규정 자체가 없어서 특검이 마음대로 이첩 사건을 돌려보내더라도 특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특검은 또 12·3 내란 당시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과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의 국회 봉쇄 가담 혐의 사건,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 등의 정치인 체포조 관여 혐의 사건 등은 아예 경찰에 이첩 요구도 하지 않았다.

이들이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범행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국헌문란의 폭동 행위로 인정됐다. 종합특검이 이 사건을 그대로 두는 것은 권 특검이 임명 직후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이첩 여부 등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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