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4만원' 화분 2개 훔친 50대 여성, 벌금형

댓글0
절도 혐의…벌금 200만원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지법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21.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강동구의 한 카페 매장 앞에 있던 화분을 훔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 5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2시4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카페 진열대에 있던 시가 4만원 상당의 화분을 2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동종 전력이 있고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며 "또다시 새벽시간에 매장 앞에 있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점, 그 밖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시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겨레영천 화장품원료 공장 폭발 실종자 추정 주검 발견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