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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충돌 신고만 59건"…고의 사고 낸 오토바이 운전자[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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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주행하다가 앞차가 후진하는 순간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영상='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주행하다가 앞차가 후진하는 순간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보험사기범을 검거한 경찰관의 패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뒤에 바짝 붙은 채 앞 차량의 속도에 맞춰 조금씩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범인을 검거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조한범 경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8일 사건을 처음 인지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조 경사는 해당 사고를 차량이 후진하던 중 발생한 단순 접촉사고로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112 신고 처리 이력을 조회하던 조 경사는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의심을 품었다.

조 경사는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앞 차량과 1m 이내로 붙어 가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 차가 정차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밀착한 뒤 브레이크등이 켜지는 모습을 토대로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와 관련된 신고는 모두 59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50건이 '후방 충돌' 사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운전자는 이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과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ried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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