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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땐 최대 4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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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올드&] 금융위, 5년간 3조 규모 조성 계획
6~7월 출시, 손실 일부 정부 충당
동아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11 뉴스1


올 6∼7월 선보일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는 최대 40% 소득공제를 받는다. 종합과세 부담이 큰 고소득자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이지만 3년간 자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품 구조와 운용 방안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매년 6000억 원씩, 향후 5년간 총 3조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재정 1200억 원은 후순위 보강 형태로 별도 투입된다. 만약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의 일정 부분은 정부 자금으로 충당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에 가입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자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다. 공모펀드는 민간 투자관리전문가가 운용하고 자펀드를 통해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자금이 공급된다.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도 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새로 도입된다.

소득공제율은 투자 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3000만 원 이하 투자분은 40%, 3000만∼5000만 원 이하는 20%, 5000만∼7000만 원 이하는 10%가 각각 공제된다. 다만 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 결정은 민간 금융사와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투자심의위원회와 9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가 맡는 이중 구조로 이뤄진다. 정부는 펀드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배분하고, 중소·기술기업을 포함한 폭넓은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 논의를 통해 주요 투자 대상과 비중, 운용사(자펀드) 인센티브 및 성과평가 체계, 공모펀드·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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