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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빗썸에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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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오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FIU 조사 결과 빗썸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약 665만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영업 일부정지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9월 26일까지이며 기존 고객 거래는 유지되고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만 한시적으로 제한됩니다.

당국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과태료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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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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