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
충남 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택시기사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목적지를 묻는 B씨에게 “너 내가 죽여줄게”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욕설과 폭행을 이어갔다.
A씨가 운전석을 빠져나온 B씨를 쫓아가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뒤 발길질하는 모습도 보였다.
A씨의 폭행은 행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안면 함몰과 두개골·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 가족은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아 얼굴 뼈가 조각날 정도로 심하게 부서진 상태이며 뇌경색까지 발생해 의식을 되찾더라도 온전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현직 시내버스 기사이자 재직 중인 회사의 노조위원장인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는 뻔한 스토리로 대답을 한 것도 용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이 사건 발생 닷새 뒤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했지만, B씨 가족은 “선처나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며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로 조사했던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A씨의 폭행이 B씨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정도가 심하고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