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서울의 부동산 증여인은 1773명으로 전월(1624명)보다 9.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43.0%였고, 60대 32.8%, 50대 16.2%, 40대는 3.6% 순이었다. 단일 연령층에서는 70대 이상 비중이 가장 컸지만, 50·60대의 증여 참여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70대 이상 비중은 1월 49.3%에서 2월 43.0%로 6.3%포인트 낮아졌지만, 50대와 60대의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2.8%포인트, 4.0%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50대와 60대를 합친 비중은 49.0%로 70대 이상 비중을 넘어섰다.
한 달 전인 1월에는 50·60대 비중이 42.2%로 70대 이상(49.3%)보다 낮았지만, 이후 50·60대 참여가 늘면서 증여 시점이 다소 앞당겨지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수도권에서 비교적 뚜렷하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50·60대 증여 비중이 47.4%로 70대 이상(41.2%)보다 높았다.
반면 지방에서는 여전히 70대 이상 중심의 증여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전국 기준으로는 70대 이상 증여 비중이 49.3%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78.1%로 가장 높았고 전남(55.9%), 경남(55.8%), 충남(53.6%), 충북(52.8%) 등에서도 70대 이상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이러한 차이에는 수도권의 높은 집값과 팍팍해진 대출 규제의 영향이 있다고 풀이했다. 자녀 세대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융 자금의 규모가 제한되면서, 부모 세대가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 등 최근 정책 환경 변화도 증여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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