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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당정협의안” 검 개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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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놓고 “선명성 위해 본질과 무관한 재수정 안 돼”
여권 강경파 겨냥 “과도한 주장, 기득 세력 반격 명분” 직접 경고
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두고 “당과 정부가 협의를 통해 만들어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집권 세력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 논란이 정리되지 않자, 이 대통령이 직접 재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권 강경파가 요구하고 있는 검찰총장 명칭 폐지와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주장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헌법은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또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검찰총장 명칭 폐지, 개혁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 없어”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정부안이 입법 예고된 뒤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어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다. 필요하면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수정이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최대 쟁점으로 주목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리면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최근 방송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공유했다.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방송에서 “정부안이 충분한데도 과한 요구를 하는 건가. 이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봐주시고, 반대로 집권해보니 이제는 지나치게 관대한 건 아닌가”라고 했다.

김씨는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의견 대립을 두고 “항명이나 강짜를 부리거나 잘 몰라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그런 일(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이 생기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되는 것”이라며 “(정부안에) 설득되고 싶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 강박이 있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레드팀 역할을 자행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에 등장한 ‘정부안’ 표현에 대해 “(전날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정부안 통과를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 합의 수정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와 이미 당정 협의를 거친 안이라는 이 대통령 사이에서 조율을 고심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 재입법 예고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 대표가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환보·허진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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